아이가 태어나야만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.
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·출산 과정에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됩니다.
특히 중요한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.
📌 핵심요약
✔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도 일정 조건에서 육아휴직 가능
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
✔ 배우자 유산·사산 시 최대 5일 휴가 신설
✔ 임신 중 육아휴직은 누구나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
✔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
✔ 실제 신청기한과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함
1. 출산 전에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
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태어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
오늘부터는 범위가 확대됩니다.
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·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
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유산·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.
📌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?
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그리고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.
다만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은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따라서 실제 사용을 생각한다면 회사에 단순히 구두로 문의하기보다 신청일과 휴직 시작일을 먼저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2. 배우자 출산휴가도 ‘출산 전’부터 가능
두 번째 변화는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
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일정 기간 안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.
오늘부터는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확대됩니다.
사용 가능기간은
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
입니다.
총 휴가일수는 20일입니다.
즉 출산 예정일 직전에 병원 진료나 출산 준비 등으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.
💡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을까?
가능합니다.
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서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.
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에 20일 전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따라서 무조건 출산 후를 위해 일부를 남겨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.
다만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 상황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3. 배우자가 유산·사산한 경우 휴가 신설
이번 개정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변화입니다.
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.
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일이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.
배우자가 유산·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.
💰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도 확인하세요
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최초 3일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통상임금 100%를 지원합니다.
현재 안내된 상한은
1일 84,210원
3일 최대 252,630원
입니다.
여기서 이 금액을 모든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.
유급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구조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.
📌 9월 18일 전에 유산·사산했다면?
경계 날짜에 해당한다면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시행일인 9월 18일 전에 유산·사산이 발생했더라도 9월 18일 현재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아 있는 청구기간 안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해당되는 가정이라면 날짜부터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한 번에 정리
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
유산·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배우자 출산전후휴가
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
최대 5일이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.
세 제도 모두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.
📋 신청 전 체크리스트
☑ 내가 이용하려는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
☑ 임신 중 육아휴직이라면 건강상 위험 조건 확인
☑ 휴직 시작 예정일 기준 신청기한 계산
☑ 배우자 출산예정일 확인
☑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
☑ 사용기간이 기존 육아휴직에서 어떻게 차감되는지 확인
☑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대상 여부 확인
회사별 내부 신청 절차가 추가로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자주 하는 질문(FAQ)
Q1.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출산 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·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2. 출산 전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?
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.
Q3.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?
총 20일입니다.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4.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해도 되나요?
가능합니다. 해당 기간 내에서 출산 전에 전체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Q5. 배우자가 유산하면 남편도 휴가가 있나요?
오늘부터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가 신설돼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.
Q6. 사실혼 배우자도 적용되나요?
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의 경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적용 대상이라고 고용노동부 안내를 인용한 보도에서 확인됩니다.
한줄요약
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에게 유산·조산 위험이 있다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,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, 유산·사산휴가는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